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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푸우짱 & 하나유학센터

[UBEC]세부 유벡어학원-환불규정 본문

* 필리핀 어학원들/세부어학원

[UBEC]세부 유벡어학원-환불규정

필리핀푸우짱 2009. 9.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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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개강일 2주 이상 전에 취소 신청시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전액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강일이 2주 이하 남은 시점에서 취소 신청시 등록비 10만원과 2주치에 해당하는 기숙사 및 학비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코스개강일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기타 다른 본인사정에 의해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코스개강 후 코스기간이 4주 이하일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수시간이 4주인 학생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코스개강 후 코스 전체기간의 25% 이내에 환불 신청 시 잔여 비용의 40% 가 환불 됩니다.
  코스개강 후 코스 전체기간의 50% 이내에 환불 신청 시 잔여 비용의 20% 가 환불 됩니다.
  코스개강 후 코스 전체기간의 50% 이후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사분쟁으로 인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수업료 전액 환불 됩니다.
  어학원 규정에 반하여 퇴실조치 되었을 때는 어떤한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4주 이상의 기간만 환불을 해 드립니다.
  SSP발급 및 비자연장 수속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최초 통보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 수업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의 진단서 제출 요함)
모든 환불비용은 30일 내에 처리되며, 개인의 온라인 입금통장으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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