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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C 학생들은 등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규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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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안에서 빚어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가입 시 학교 및 기숙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보험 혜택은 병원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 발생시의 경찰서 진술서를 구비하셔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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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원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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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규정은 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재정 될 수 있으며 학원은 학생들에게 이를 서면, 구두, 또는 website 등을 통해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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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C-ESL 과정의 종료와 함께 학원과 학생들의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은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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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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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10만원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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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등록 진행을 위해 출국 3주전 모든 비용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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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등록 기간은 8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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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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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C 어학원에서 연수 중 코스연장을 원하시면 4주 전에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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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연장에 대한 비용은 일주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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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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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라도 본 어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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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어학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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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 어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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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업진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필리핀 공휴일에 준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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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어학원은 연수생의 보다 낳은 교육의 질을 위해 언제든지 코스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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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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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의 경우 어학원 측은 해당학생에게 주의 또는 퇴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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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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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로 인한 면학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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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이나 기타 어학원 측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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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어학원 측에 명예훼손 혹은 큰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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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혹은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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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 많은 경우 경고를 받게 되고 총 3차까지 받았을 경우. (어학원은2차 경고 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할 권리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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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경고 없이 퇴교 시킬 수 있으며, 잔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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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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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출석일수는 8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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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AVR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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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수기는 졸업식 이전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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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번과 2번, 3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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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은 기후조건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변경,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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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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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비, SSP, 견학, 의료비, 교재비, 코스변경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