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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푸우짱 & 하나유학센터

[UBEC]세부 유벡어학원-어학원규정 본문

* 필리핀 어학원들/세부어학원

[UBEC]세부 유벡어학원-어학원규정

필리핀푸우짱 2009. 9.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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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비용&규정> 어학원 규정
  UBEC 학생들은 등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규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규율 안에서 빚어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가입 시 학교 및 기숙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보험 혜택은 병원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 발생시의 경찰서 진술서를 구비하셔야 가능합니다.)
  학생이 학원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재정 될 수 있으며 학원은 학생들에게 이를 서면, 구두, 또는 website 등을 통해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UBEC-ESL 과정의 종료와 함께 학원과 학생들의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은 해지됩니다.
 



  등록
  등록비 10만원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등록 진행을 위해 출국 3주전 모든 비용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등록 기간은 8주입니다.

  코스연장
  UBEC 어학원에서 연수 중 코스연장을 원하시면 4주 전에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시)
  코스연장에 대한 비용은 일주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면책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라도 본 어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어학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 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 어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업진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필리핀 공휴일에 준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어학원은 연수생의 보다 낳은 교육의 질을 위해 언제든지 코스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퇴교
  아래사항의 경우 어학원 측은 해당학생에게 주의 또는 퇴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는 학생.
  고성방가로 인한 면학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학생.
  수업시간이나 기타 어학원 측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
  학생이 어학원 측에 명예훼손 혹은 큰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
  구두 혹은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이 많은 경우 경고를 받게 되고 총 3차까지 받았을 경우.
(어학원은2차 경고 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할 권리를 가짐)
  ※ 위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경고 없이 퇴교 시킬 수 있으며, 잔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코스 수료증
  최소 출석일수는 85%입니다.
  졸업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AVR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졸업수기는 졸업식 이전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기 1번과 2번, 3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졸업식은 기후조건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변경,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비자 연장비, SSP, 견학, 의료비, 교재비, 코스변경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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