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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알아보기/필독해 공지사항

연수전준비-여권만들기

by 필리핀푸우짱 200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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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민원서식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1. 일반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신분증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영사민원안내 > 병역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2.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3.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단, 사진전사식 여권(~2008.8.24)이나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추가서류
목적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신원조사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2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기)
주민등록증 실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실시
2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병적증명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주민등록증 실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4.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징구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5. 국외 체류자
국외 체류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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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1)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40달러 15,000원 15달러 55,000원 55달러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달러 12,000원 12달러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 - 35,000원 35달러
5년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2.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15,000원 15달러
3. 기타 여행 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000원 2달러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2,000원 2달러 7,000원 7달러
유효기간 연장 전자여권 25,000원 25달러 - -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5달러 - - 5,000원 5달러
여권사실 증명 -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1)신여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수록한 여권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전자여권이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시점부터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다만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 35,000원 12,000원 47,000원
만 8세 미만 -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8세미만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사증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되며,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국내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재사항변경 3,000원 5,000원
사증란추가 3,000원 5,000원
여권사실증명 600원 1,000원

여권 신청하기 - https://passport.mofat.go.kr/JSP/main.jsp

 

여권 예약신청기능이 생겼답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각 지역별 여권 발급기관 보기 - https://passport.mofat.go.kr/servlet/GateServ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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