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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알아보기/푸우짱 별난토크

[공무원어학연수]공무원 유학휴직규정을 이용하여 어학연수해볼까?

by 필리핀푸우짱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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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규정을 이용하여 어학연수 해볼까?>

안녕하세요^^ 필리핀연수전문 푸우짱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중에서 공무원어학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유학휴직규정이 있답니다

보통 일반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등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위의 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해외유학 또는 어학연수시에 그기간동안 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력인정분야에서는 승진소요연수 50%인정,경력평정 50%인정,복직시 승급에 100%인정을 해주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한당신 떠나라라는 광고문구가 생각나네요

어학연수로 영어실력을 높이고 문화체험및 여행이 가능하다는점!

거기에 급여는 50%가 1년간 지급된다는점!

참 부러운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는 휴직요건이 있답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때

또하나는 외국대학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경우(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제외)

어학연수는 2번째에 해당하며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필리핀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

 

 

 

필리핀어학연수는 맨투맨수업을 통해서 부담없이 영어실력을 높일수있으며 주말에 다양한 여행과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봉급의 50%로 충분히 영어공부와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기회입니다

또한 골프를 배우기도 좋으니 공무원어학연수로도 딱입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어학원중 대학부설프로그램이 개설된곳은 어디?

1. 바콜로드 lslc어학원

2. 세부 cdu어학원

3. 세부 cpils어학원

4. 세부 cia어학원

5. 세부 ubec어학원

6. 세부 mtm어학원 uvesl

7. 세부 usp어학원

8. 일로일로 cpu어학원

9. 마닐라 PLC어학원

 

 

 

위의어학원에서 연수시에는 공무원유학휴직규정에 적합하여 서류준비도 수월하십니다

공무원어학연수!

필리핀 대학부설어학원을 이용하세요^^

1년간 급여의 50%도 받고 영어공부하고 재충전의 기회까지!

유학휴직규정을 잘이용하시면 공무원들 좋을꺼같네요~

 

필리핀세부 대학부설 USP어학원 소개 - http://blog.daum.net/gophil/133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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