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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조기유학/필리핀 국제학교

[필리핀 조기유학]필리핀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by 필리핀푸우짱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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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기유학]필리핀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필리핀 조기유학에 푹 빠진 푸우짱입니다

필리핀은 국제학교들은 12학년제이지만 사립학교들은 10년제 또는 11년제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모두 12학년제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필리핀 조기유학을 가서 필리핀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올때에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이 아닌 관계로 필리핀에서 발급된 학교서류를 한국내 학교(입학,편입 등)에

제출할 경우에는 필리핀주재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만 필요한 경우(필리핀정부 인가여부)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필리핀발생 학교서류 사본 1부

  cf) 학력인정확인서는 영사관에서 증명서로 발급해 줌

       수수료 : 1부당 100페소 ($3)

       소요일 : 접수후 3일

 

2.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영사(확인) 공증만 필요한 경우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필리핀학교서류 원본 및 필리핀학교서류 전체복사 1부(영사관제출용)

  cf) 수수료 : 1부당 200페소 ( $5)

       소요일 : 접수후 3일

 

3. 학력인정발급확인서 및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할 경우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필리핀학교서류 원본 및 필리핀학교서류 전체복사1부(영사관제출용)

  cf) 학력인정확인서는 영사관에서 증명서로 발급해 줌

       수수료 : 1부당 300페소 ($7)

       소요일 : 접수후 3일

 

*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1. 학력(교육과정)인2정 확인서만 필요한 경우

- 국제우편으로 (1)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3)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2.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영사(확인) 공증만 필요한 경우

- 국제우편으로 (2)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5)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3. 학력인정발급확인서와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할 경우

- 국제우편으로 (3)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7)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 참고사항

2011.1.1일부터 필리핀측 DHL 사무실에서 국제우편 수신자부담 우편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따라 국내로 귀국한 경우 국제우편 반송요금을 같이 넣어 보내주어야 한다.

달러 CHECK 및 계좌이체는 안되므로 필리핀에서 국내로 보내는 국제우편 반송료($25)와 같이 송부해야 한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001-63-2-856-9210(내선번호 260)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필리핀 조기유학 학력인증서류^^

자료출처- 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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