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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의무 규정 |
기숙사의 사용은 학교 등록 및 연수를 의미하며, APC-ESL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숙소만을 사용 할 수 있다. | |
제 2조 보험 |
APC-ESL 과정 기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 및 유학원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 |
제 3조 보증금 |
기숙사생은 쾌적한 기숙사내 생활을 위해서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보증금 $100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퇴실 시 기물파손의 사유가 없거나 모든 기타 비용 지불시 환불 된다. (열쇠 분실 시 키당 250페소를 공제) | |
제 4조 포함 내용 |
기숙사 비용에는 일 3회 식사(주말 및 공휴일은 점심을 제외한 2식), 관리비, 수도 사용료, 세탁서비스(6Kg),청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사용료, 공동관리비 (4주당 500페소)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 |
제 5조 기숙사실 배정 |
기숙사실의 배정은 기숙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기숙사생들 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방 변경을 원할시 신청서를 작성해 매니저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변경 날짜를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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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외부인의 제한 |
기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기숙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퇴사대상이 될 수 있다. | |
제 7조 출입 통제시간 |
모든 학생은 개인의 안전과 정상적인 연수 생활을 위해 기숙사 통제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개문 : 오전 7시
폐문 : 일~목요일 오후 12시(24시) / 금요일, 토요일 새벽 2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 된다. | |
제 8조 식사시간 |
기숙사생의 식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간에 제공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공되는 식사를 학생이 먹지 않을시 식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
제 9조 세탁 및 청소 서비스 |
(1) 세탁서비스는 쿠폰제로 지정된 장소에서 6kg / 4주로 제공되며 추가 세탁을 원할시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쿠폰을 분실 시 재발행을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시트커버와 이불은 4주에 두 번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교환할 수 있다.)
※ 주의 : 세탁물은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단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형 및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가의 의류나 변형(변색, 탈색) 되기 쉬운 옷은 단체 세탁을 피해 주고 세탁물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매니저에게 알린다. 세탁물의 분실 및 변형(변색, 탈색)에 대해서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청소서비스는 방에 따라 주 2회 전문 청소요원에게 청소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시간을 정해 지정된 시간에 청소요원이 들어가 방청소를 한다. 또한 침대시트는 2주에 한번 청소 시 교환 가능하다.
※ 주의 : 청소 서비스 시 학생들이 없어 발생되는 분실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제 10조 금연 |
쾌적한 환경과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C-ESL 전 빌딩 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만약 기숙사 방에서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퇴실시 청소비용을 내야 한다.(방당 1,000페소) | |
제 11조 금지행위 |
기숙사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금지 또한 알코올음료를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
(2) 화재유발 행위(전열기, 인화물 및 취사도구의 소지ㆍ사용 행위)
(3) 이성간의 방 출입은 절대 금한다.
(4)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숙식제공행위(즉시 퇴사)
(5)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6)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7)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
(8) 이성간의 혼숙 행위 (즉시 퇴사) | |
제 12조 변상 |
기숙사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제 13조 귀가 및 외박신고 |
1. 외박을 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 재신청이 없을 때에는 경고대상이 되며, 3일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 퇴교로 간주 한다.
3. 외출은 기숙사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자유롭게 가능하다. 사전 신고 없이 폐문 이전에 귀가하지 않는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4. 외출 시에는 통금시간 이전에 기숙사에서 외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외출은 긴급한 사항(사고, 질병, 가족방문)이 발생 시에만 외출 양식을 작성한 후 매니저와 상의 하에 외출을 허용한다.
통금시간 이후에 외출은 주 2회 허용하며 외출을 원할시 반드시 출입카드(GATE PASS)에 외출 시간, 사유, 귀가 시간을 기입한 후 매니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GATE PASS는 신청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해야하며 사무실에 방문해 매니져 근무시간에 사인을 받은후 가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단 외출과 외박은 경고 없이 바로 퇴실이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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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건의 및 불편사항 접수 |
모든 기숙사생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데 있어 건의 및 불편 사항이 발생 시에 학교 및 기숙사 사무실에 전달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및 기숙사는 학교(기숙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안이 처리되도록 한다.
(단, 정상적인 건의를 제외한 학생을 선동하여 학업 분위기 및 학교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 퇴교 혹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 15조 추가 비용 |
수업 시작일 전이나 후에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인실 P2500 / 2인실 P2000 / 3인실 P1800) | |
제 16조 경고 |
모든 기숙사생은 본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긴 기숙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일 경우 퇴사조치 한다.
1. 1회 적발 시 - 서면으로 학생 본인에게 경고 및 학교 내 공시
2. 2회 적발 시 - 보호자에게 통보 및 학교 내 공시
3. 3회 적발 시 - 통보 후 퇴실조치
4. 사안이 중할 시 즉시 퇴사 가능 | |
제 17조 취소 및 환불 규정 |
입실일 기준으로 취소시 - 이주일을 제외한 금액 환불
규정위반으로 인한 퇴교(퇴사)조치인 경우 환불 불가
기숙사 규정 위반에 의한 퇴사(퇴교)조치는 학교에서의 퇴교를 의미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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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책임 및 권한 |
APC-ESL 과정의 종료와 함께 학교와 학생들의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은 해지된다. | |
제 19조 현지 법규 준수 |
모든 학생은 현지의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법규위반이 알려지는 경우 후견인(보호자)통보, 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