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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어학원들/마닐라어학원

[필리핀 어학원 APC]필리핀 마닐라 APC어학원 환불 및 어학원규정

by 필리핀푸우짱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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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원 APC]필리핀 마닐라 APC어학원 환불규정

필리핀APC어학원 환불 및 어학원 규정등을 미리 알고 갑시다


APC ESL은 일체형으로 학교나 기숙사를 따로 생활할수 없습니다.
교육 시작일 전
취소 시기
학비
기숙사
픽업비
이민국에 의한 입국 거부시
전액 환불
환불불가
시작일로부터 15일전
전액 환불
시작일로부터 5일~15일전
환불
일주일분을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불가
시작일로부터 1일~5일전
1주일 분을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불가
당일 취소시
2주일 분을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불가
※ 교육 시작일 전후에 관계없이 입학등록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

기 준
학비
기숙사
총 수강 기간의 30% 미만 을
공부했을 때
남은 학비의 50% 환불
남은 기숙사비중
2주일을 제외한 금액환불
총 수강 기간의 30% 이상 을
공부했을 때
환불 불가
남은 기숙사비중
2주일을 제외한 금액환불
※ 연수를 중단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 (질병 및 사망시) 에는 학교측의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나머지 금액의 50% 환불

[필리핀 어학원 APC]필리핀 마닐라 APC어학원 어학원 및 기숙사규정

 
제 1조 학교와 기숙사 동시 등록

APC-ESL과정은 기숙식 영어 학습 기관으로 기숙사와 학교를 동시에 등록 하여야 한다. 개인 사정이나 규정위반 등 어떠한 이유에서 기숙사나 학교에서 등록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면 자동으로 전체 일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다.

제 2조 수업과 공휴일
수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고, 공휴일은 필리핀 공휴일을 따른다.
제 3조 결석
학생 본인의 개인적인 타당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 할 경우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한다. 학생의 결석은 2일간 인정이 되며,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1 수업에 한하며, 수업의 연기는 반드시 해당 수업으로부터 12시간 전에 학교 운영진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횟수는 한 달에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 4조 대체 수업
선생님의 결석이나 학교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학교는 타 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제 5조 등록기간의 양도 및 매매금지
수업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가 불가능 하다.
 
제 6조 등록기간의 연기
등록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의 연기 혹은 등록기간의 연장은 불가능 하다. 다만 병이나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할 경우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유가 정당할 시(증빙서류 첨부)에는 최대 4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 7조 재 등록 및 연장
수업 기간의 추가 재등록 시, 신청서 제출은 재등록 기간의 시작 3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수강료나 기숙사 비용은 재시작 2주 전까지 완불 하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연장이 신청되었을 시는 기존의 강사나 프로그램이 변경이 될 수 있다.
제 8조 수업의 변경
등록 기간 중, 학생은 학교에 기존의 강사나 프로그램은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을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을 통하여 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이 유효할 때 한해서 이다.
제 9조 외부 수업
학교가 정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이나 이외의 시간에 선생님을 동반한 쇼핑이나 여행 혹은 외부 수업은 불가능 하다. 단 학생과 선생님이 동의하여 외부 수업 신청서를 제출, 학교의 승인이 있을 시는 야외 수업을 인정 한다.
제 10조 성실한 수업자세
모든 학생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 수업내용에서 벗어나거나 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은 삼가한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에 수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경고를 할 수 있고, 3차례의 경고가 있을 시 학교 운영진과 개별 면담을 진행 한다. 이후 선생님의 경고가 계속 될 시 후원자(혹은 보호자) 통보를 거쳐 퇴교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 11조 수료증
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석일수(80%) 참여와 최소한의 학업 성취(records 80% 이상)를 이루어야 한다.
제 12조 가격

환율인상, 세금 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 조항 또는 통제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13조 프로그램 변경

APC-ESL은 언제든지 개강일, 코스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취소 환불 규정

총 수강기간의 30% 미만 진행 후 취소 환불 신청 – 남은 기간의 50% 환불

총 수강기간의 30% 이상 진행 후 취소 환불 신청 - 환불 불가

(단, 연수를 중단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로 인한 취소 환불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의 50% 환불해 가능)

(단, 규정위반 등의 타당한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교조치인 경우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 15조 학생 ID 카드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분증 분실 시 500페소를 지불해야 하며 퇴실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조 규정의 추가 변경

본 규정이 필요에 따라 변경, 재정되는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를 서면, 구두, 또는 website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17조 규정 위반

본 규정의 사항들을 위반할 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교는 학생에게 구두 혹은 서면 경고를 내릴 수 있다. 중요 사안의 경우이거나 경고가 반복될 경우 보호자 통보를 거쳐 환불 없이 퇴교조치가 이루어진다.



 
제 1조 의무 규정
기숙사의 사용은 학교 등록 및 연수를 의미하며, APC-ESL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숙소만을 사용 할 수 있다.
제 2조 보험

APC-ESL 과정 기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 및 유학원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제 3조 보증금
기숙사생은 쾌적한 기숙사내 생활을 위해서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보증금 $100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퇴실 시 기물파손의 사유가 없거나 모든 기타 비용 지불시 환불 된다. (열쇠 분실 시 키당 250페소를 공제)
제 4조 포함 내용
기숙사 비용에는 일 3회 식사(주말 및 공휴일은 점심을 제외한 2식), 관리비, 수도 사용료, 세탁서비스(6Kg),청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사용료, 공동관리비 (4주당 500페소)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제 5조 기숙사실 배정
기숙사실의 배정은 기숙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기숙사생들 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방 변경을 원할시 신청서를 작성해 매니저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변경 날짜를 알려준다.
 
제 6조 외부인의 제한
기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기숙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퇴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 7조 출입 통제시간
모든 학생은 개인의 안전과 정상적인 연수 생활을 위해 기숙사 통제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개문 : 오전 7시
폐문 : 일~목요일 오후 12시(24시) / 금요일, 토요일 새벽 2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 된다.
제 8조 식사시간
기숙사생의 식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간에 제공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공되는 식사를 학생이 먹지 않을시 식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9조 세탁 및 청소 서비스
(1) 세탁서비스는 쿠폰제로 지정된 장소에서 6kg / 4주로 제공되며 추가 세탁을 원할시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쿠폰을 분실 시 재발행을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시트커버와 이불은 4주에 두 번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교환할 수 있다.)

※ 주의 : 세탁물은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단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형 및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가의 의류나 변형(변색, 탈색) 되기 쉬운 옷은 단체 세탁을 피해 주고 세탁물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매니저에게 알린다. 세탁물의 분실 및 변형(변색, 탈색)에 대해서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청소서비스는 방에 따라 주 2회 전문 청소요원에게 청소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시간을 정해 지정된 시간에 청소요원이 들어가 방청소를 한다. 또한 침대시트는 2주에 한번 청소 시 교환 가능하다.

※ 주의 : 청소 서비스 시 학생들이 없어 발생되는 분실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조 금연

쾌적한 환경과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C-ESL 전 빌딩 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만약 기숙사 방에서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퇴실시 청소비용을 내야 한다.(방당 1,000페소)

제 11조 금지행위

기숙사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금지 또한 알코올음료를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
(2) 화재유발 행위(전열기, 인화물 및 취사도구의 소지ㆍ사용 행위)
(3) 이성간의 방 출입은 절대 금한다.
(4)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숙식제공행위(즉시 퇴사)
(5)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6)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7)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
(8) 이성간의 혼숙 행위 (즉시 퇴사)
제 12조 변상
기숙사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귀가 및 외박신고
1. 외박을 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 재신청이 없을 때에는 경고대상이 되며, 3일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 퇴교로 간주 한다.
3. 외출은 기숙사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자유롭게 가능하다. 사전 신고 없이 폐문 이전에 귀가하지 않는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4. 외출 시에는 통금시간 이전에 기숙사에서 외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외출은 긴급한 사항(사고, 질병, 가족방문)이 발생 시에만 외출 양식을 작성한 후 매니저와 상의 하에 외출을 허용한다.
통금시간 이후에 외출은 주 2회 허용하며 외출을 원할시 반드시 출입카드(GATE PASS)에 외출 시간, 사유, 귀가 시간을 기입한 후 매니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GATE PASS는 신청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해야하며 사무실에 방문해 매니져 근무시간에 사인을 받은후 가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단 외출과 외박은 경고 없이 바로 퇴실이 사유가 된다.

제 14조 건의 및 불편사항 접수
모든 기숙사생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데 있어 건의 및 불편 사항이 발생 시에 학교 및 기숙사 사무실에 전달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및 기숙사는 학교(기숙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안이 처리되도록 한다.
(단, 정상적인 건의를 제외한 학생을 선동하여 학업 분위기 및 학교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 퇴교 혹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조 추가 비용

수업 시작일 전이나 후에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인실 P2500 / 2인실 P2000 / 3인실 P1800)

제 16조 경고
모든 기숙사생은 본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긴 기숙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일 경우 퇴사조치 한다.
1. 1회 적발 시 - 서면으로 학생 본인에게 경고 및 학교 내 공시
2. 2회 적발 시 - 보호자에게 통보 및 학교 내 공시
3. 3회 적발 시 - 통보 후 퇴실조치
4. 사안이 중할 시 즉시 퇴사 가능
제 17조 취소 및 환불 규정
입실일 기준으로 취소시 - 이주일을 제외한 금액 환불
규정위반으로 인한 퇴교(퇴사)조치인 경우 환불 불가
기숙사 규정 위반에 의한 퇴사(퇴교)조치는 학교에서의 퇴교를 의미 한다
제 18조 책임 및 권한

APC-ESL 과정의 종료와 함께 학교와 학생들의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은 해지된다.

제 19조 현지 법규 준수

모든 학생은 현지의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법규위반이 알려지는 경우 후견인(보호자)통보, 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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