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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정보]필리핀 8주미만 연수시 아이카드 발급 면제!

by 필리핀푸우짱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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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정보]필리핀 8주미만 연수시 아이카드 발급 면제!

안녕하세요^^ 푸우짱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입니다

8주미만 연수자는 300페소를 아낄 수 있답니다!

ssp를 발급받는 모든 학생이 발급을 받아야만했던 아이카드가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를 제외한 모든지역에서는 8주미만 연수자도 아이카드를 무조건 발급 받아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필리핀 모든 지역에서 8주미만 어학연수자는 아이카드 발급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바콜로드,다바오등 중소도시 단기 어학연수자들은 아이카드비용 3000페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CR I-CARD 발급 변경안내

 

그동안 연수기간에 상관없이 SSP(공부를 하기 위한 특별허가)를 받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ACR I-CARD(외국인 등록증)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출국자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 필리핀에서 총 59일 이상 체류(8주 이상 연수) -  SSP를 발급 받고, ACR I-CARD도 받습니다.(기존과 동일)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도 ACR I-CARD를 받음.

2. 필리핀에서 총 59일 미만 체류(8주 미만 연수) - SSP는 발급 받고, ACR I-CARD는 "면제" 됩니다.
  단, 면제될 경우 SSP는 2개월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SSP를 또 발급 받아야 하며, ACR I-CARD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12주 이상 연수를 한다면 기존대로 모두 받으면 되지만, 8주 미만 등록자이고 현지에서 연장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SSP와 ACR I-CARD를 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SSP 발급 비용은 유효기간(2개월, 6개월)에 상관없이 각각 6,000페소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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