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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알아보기/필독해 공지사항

[필리핀비자]필리핀 59일비자서류변경

by 필리핀푸우짱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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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비자]필리핀 59일비자서류변경

필리핀 체류시 필요한 한국에서의 59일비자 서류가 많이 까다로워졌답니다

<필리핀 대사관 내용>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출국 시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리핀에서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나 배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146개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21일 혹은 더 짧은 시간을 체류하고자 하실 때 비자가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

http://dfa.gov.ph/main/index.php/consular-services/vis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첫 59일보다 더 오래 머무르시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에서 (http://www.dfa.gov.ph/consular/visa.htm)

필요한 비용을 내시고 체류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양식입니다:

1.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
2. 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
3. 왕복항공권(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 함. 오픈 티켓은 안됨)
4. 여권 사본
5. 보증서 작성
6.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증명서 중 택일
7.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8. 가족관계시 영문주민등록등본필요

-단순 여행 목적이실 경우에는 호텔 바우처 또는 지인방문의 경우에는 지인의 필리핀 신분증 사본과 초청장 필요
-본인의 집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렌트 계약서 필요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비자 접수 전일(前日)에 필리핀 어학원에서 직접 대사관 팩스(+822-796-0827)로 학생의 이름,

여권번호 연수기간과 학원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된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보내주셔야 가능합니다.

반드시 발신번호가 필리핀번호로 나오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 외의 국적을 가지신 신청자 분들은 추가로 외국인 등록증 앞뒤 카피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21일 무비자로 필리핀 방문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도 하실 수 있사오니 번거로우신 분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비자는 단기 여행 비자입니다. 상기 명시된 서류 중 단 하나라도 없으시면 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단기 여행 비자의 본 목적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의 목적, 충분한 체류 비용 소지 여부, 단기 여행객으로써 적절한 체류 기간 여부를 심사하고 비자를 발행해 드립니다.

-선원비자, 관용비자, 대학생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관련 문의는 +82-2-796-7387 단축번호(10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절차일 뿐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입국 시 정상적인 이민국의 입국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리핀 59일비자 신청시 필요한서류

- 여권 (원본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3.5X4.5, 흰색바탕,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여권사본 1부

- 비자신청서 1부 (영어작성대행해 드립니다. 밑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비자보증서 1부 (영어작성대행해 드립니다. 보증인은 직계가족으로 가능하면

  직장다니시는분 하시면 되고요 필리핀 동행하시는 분은 보증 서실 수 없습니다.

  보증인 도장은 필수사항입니다.)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과 보증인명함 (명함은 보증서대행작성에 필요)

 - 영문은행잔고증명서 1부 (체류기간에 따라 잔고액이 다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ex) 12주 최소 300~400만원이상 본인 또는 부모님 영문잔고증명서 떼시면 됩니다.

- 영문주민등록등본 1부

- 왕복항공권사본 (오픈티켓은 불가합니다.)

- 호텔바우처(단순여행일 경우)

 

어학연수일경우 추가서류

 

- 필리핀 학원(학교)사업자허가증 과 수강등록증

- 한국학교의 영문재학증명서

- 지인이 있는 경우 지인의 초청장과 신분증사본(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우리나라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내용출처-필리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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