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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푸우짱 & 하나유학센터

[필리핀 어학연수 CIP]클락 CIP어학원-학사및 생활규정 본문

* 푸우짱 강추학원/네이티브 CIP

[필리핀 어학연수 CIP]클락 CIP어학원-학사및 생활규정

필리핀푸우짱 2011. 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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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CIP]클락 CIP어학원-학사및 생활규정

 

1.
CIP는 맞춤형 일대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수업은 학습자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필요 시, 커리큘럼 및 강사의 조정이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입학예정자는 연수시작 전 프로그램, 학업목적, 숙소, 룸메이트, 보험, 항공권 구입 등에 관해 본원 입학담당자(cipenglish@gmail.com)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강의실, 복도, 야외 휴게실 등 모든 곳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상담실은 예외로 합니다.
4.
다른 국적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존중 하며, 종교, 정치, 과거사 등 민감한 주제는 삼가 합니다.
4-1. 수업 중 타인의 발언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의견만 지나치게 제시하는 행위는 자제 합니다.
4-2. 숙소 내 룸메이트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허락 없이 상대방 물건을 건들지 않습니다.
4-3. 오후 9시 이후에는 다른 숙소/방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의 방 출입은 시간에 관계 없이 불허 됩니다.
5.
CIP는 월 20일 수업을 보장합니다(매달 1일에서 말일 기준). 수업 일수 부족 시, 보강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레벨 결정은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과제, 출석 등 평소 수업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6-1. 시험 결과 후, 강사, 학과목, 교재 변경 등의 피드백이 수반 됩니다. 장학금 등의 부상은 진보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2. 일정 기간 레벨이 향상되지 않을 시 스페셜 튜토리얼을 적용 받게 됩니다.
7.
본원에서는 학사지원 프로그램으로 Special Tutorial(스페셜튜토리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간은 책임(버디)강사에 의해 야간보충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자 참여태도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본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외박/외출이 불가 합니다.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7-1. 전달 대비 레벨이 현격히 떨어진 자
7-2. 진도평가(progress test) 2회 후에도 레벨이 오르지 않는자
7-3. 잦은 지각, 과제 미제출 등 수업태도 불량한 자
8.
IELTS, TOEFL, TOEIC 과정의 Score Guarantee(점수보장)는 12주 등록자에 한 합니다.12주 후 약속된 공인점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후 수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비와 비자연장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9.
LCCI International Qualification(LCCI 자격증)은 LCCI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발급(런던상공회의소 발급) 됩니다. Intensive, Business, Young Learners’ Course 등의 일반과정은 연수기간의 모든 테스트 참여와 출석률 90% 이상이 될 시 Certificate(수료증)이 발급 됩니다.
10.
본원에서는 정규수업 외에 특강, 옵션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옵션수업의 형태(일대일 또는 그룹)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1.
공지사항은 자주 확인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12.
강사 또는 커리큘럼 조정조정은 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 합니다. 학습자는 강사의 강의방식이나 평가내용을 매니지먼트로부터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3.
스피치(Speech) 또는 리딩(Reading) 훈련을 위해 1인 1실의 개인 스피치실을 운영 합니다. 본 스피치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1시까지 개방 됩니다.
14.
담당 강사에 적절한 호칭(성명 앞에 ‘Teacher’ 또는 ‘Sir’)과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수업 중 정당한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13-1. 수업참여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 합니다.
13-2. 땀/입 냄새가 나는지 유의 합니다.
13-3. 수업 중에는 반드시 핸드폰 전원을 끕니다.
15.
공용컴퓨터 이용 시 채팅이나 게임은 금지 됩니다. 또한 숙소 내에서 전체 인터넷망에 영향을 주는 영화/드라마의 다운로드도 금지 됩니다.
16.
음식 알러지, 피부병, 간염 등의 질환자는 매니지먼트로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17.
개인적인 여행이나 외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쿨 또는 숙소 내 안전상 취약 점이 있을 시 관계직원에게 바로 통보 바랍니다. 국외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 후의 다툼, 수영, 운전으로 인해 발생 됩니다. 연수생 각자가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18.
수영장 이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15세 미만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음주 및 식사 바로 후에는 입수가 금지 됩니다.
19.
기숙사 내 CCTV가 가동 중입니다. 도난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외출 시 방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이나 현금은 소지하고 다니며, 필요 시 행정지원실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
식사는 매일 3식이 제공되며, 연수생 국적비율에 따라 메뉴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조식은 오전 7:30 ~ 8:30분, 중식은 오전 11:50 ~ 오후 12:30, 석식은 5:50 ~ 6:50에 제공 됩니다.
21.
숙소 시설물은 소중히 사용하며, 고장이나 파손 시 관계직원에게 통보 바랍니다.숙소 내 낙서, 못질, 테이프나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은 금지 됩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님은 ‘낙서’에 유의 당부 드립니다.
22.
본원은 실외를 포함한 대부분이 금연구역 입니다. 흡연 시 외부 지정지역을 이용 바랍니다. 특히, 숙소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100달러)이 부과 됩니다.
23.
고가의 의류, 실크 등 주의가 요구되는 옷감, 신발, 가방, 모자 등 세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탁 서비스는 주 2회 가능하며, 최대 무게는 12Kg(4주) 입니다. 속옷 세탁을 위해 별도의 세탁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4.
침대시트 및 이불 교체, 방 청소는 일정에 따라 실시 됩니다. 게시된 일정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5.
기숙사 및 숙소 사용자는 별도의 전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인실은 1,700PhP, 2인실은 1,200PhP, 3인실은 1,000PhP 입니다. 4주 기준 100와트(watt) 초과 시, 와트당 12페소(PhP)가 부과 됩니다. 필요 이상 전력소비는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에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6.
연수생활 편의를 위해, 쇼핑몰, 우체국, 은행, 골프장 등으로 셔틀차량이 운행 됩니다. 본 셔틀 서비스는 무료로, 픽업 샌딩이 포함 됩니다.
27.
불편사항 및 제안은 관계직원에게 통보 바랍니다. 24시간 이내 해결이 안될 시, 원장과 면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불편사항 통보는 주중(월~금요일) 이용을 바랍니다.
28.
전체 면학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1차 주의, 2차 및 3차 경고, 4차 퇴교의 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7-1. 주 2회의 무단결석
27-2. 잦은 지각, 강사의 지시 불이행 등 수업태도 안좋은 경우
27-3. 시험 미참여
27-4. 통금 위반 : 일요일~목요일 - 오후 11시 /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 오전 1시
27-5. 무단 외박
27-6. 다른 연수생의 추침 또는 학업 방해
27-7. 기숙사/숙소 내 흡연 또는 주류 반입
27-8. 기타 매니지먼트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29.
주 2회 무단결석은 해당 수업이 삭제 되며,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정 받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회를 다른 연수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석 예정자는 미리 매니지먼트로 통보 바랍니다.
30.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외박을 할 경우, 사전 외박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박계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에만 승인 됩니다.
31.
전체 학업분위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강제퇴교에 해당 됩니다. 아래 해당 시 강제퇴교 되며, 잔여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0-1. 주의 및 경고조치 4회차
30-2. 음주 후 난동 또는 폭력행위
30-3. 게시된 공문서 훼손
30-4. 기숙사/숙소 내 음란행위
30-5. 절도, 마약거래, 성매매 등 필리핀법 위반행위 (마약류는 지참 혹은 소개의 경우도 퇴교 조치)
30-6. 웹 상 비방 또는 허위내용 유포
32.
연장은 예정 연수종료일 6주 전에 신청하며, 보험 또한 연장 합니다. 주의 및 경고 3회 부과된 자는 연장이 불가 합니다.
33.
마닐라공항 샌딩(send off)은 2,500페소(차량 1대 기준) 입니다. 차량을 그룹으로 이용할 시, 비용은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클락공항 또는 다우시외버스터미널(마닐라행 시외버스 탑승)은 200페소 입니다.
34.
연수 중 프로그램의 취소는 본원의 취소 및 환불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연수시작(본원 도착일 기준) 후 10일 이내 취소신청 시, 총 연수비용의 1주일 분이 공제 됩니다. 연수시작 10일 이후의 취소 시 환불액 책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분을 제외한 총 연수비용 시작 후 10일 이내 연수비용 1주 분
총 연수비용의 50% 진행율 30% 이하 총 연수비용의 50%
없음 진행율 31% 이상 총 연수비용의 100%
# 강제퇴교 시 잔여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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