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어학원들/기타지역어학원

[필리핀 어학연수 EDUFORE]일로일로 EDUFORE어학원 강사진

by 필리핀푸우짱 2011. 5. 13.
728x90

[필리핀 어학연수 EDUFORE]일로일로 EDUFORE어학원 강사진

한국학생취향에맞게 트레이닝된 강사진입니다.

 

 

 

 

 

 



등록에 관한 규정


1)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입학금 10만원을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업료는 한달 단위로 납부한다.(단 출국일이 포함된 마지막 달은 주당 계산이 가능하다.)
3) 추가 연장은 연수 마지막 2주 전 현지 매니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추가 연장시 연장 비용은 1주전에 미리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SSP의 발급 없이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SSP를 발급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6) 현지에서의 매월등록은 한화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계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신체검사 판정의 거절 혹은 비자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출국 전 본인의 계획 변동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수업시간의 교체 및 배정

1) 처음 본원에 입학하신 학생은 준비된 Level Test를 거쳐 Level이 결정되며, 본원에서 임의로 수업 스케줄을 배정하게 된다. 1주일 후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선생님의 스케줄이 허용되는 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과의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된 수업은 1개월간 유효하다. (처음 입학한 학생만 적용)
2) 학생들은 2개월마다 본원의 정규 테스트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루어야 하며, 테스트 후 본인 레벨에 맞는 클래스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수업은 1개월간 유효하며, 변경되지 않는다. (그룹수업의 스케줄은 학원에서 결정한다.)
3) 매월 마지막 주 테스트를 거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수업을 배정받으실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원내 공지사항에 공고)

원내 시설물 이용 규정

1) 원내 시설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어학기나 DVD, 오디오(카세트 복사) 등은 이용 전 현지 매니져에게 사전 통보 해야한다.
2) 학생에 의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학생이 책임을 진다. 이용 전 파손품 발견 시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후 사용 여부를 허락 받는다.
3)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수업 관련 규정

1) 1:1 수업의 커리큘럼은 학생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을 못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생의 레벨에 의해 지정됨)
2) 음주 후 수업에 참가할 수 없다. 적발시 퇴학 조치.
3) 한 달의 수업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4) 1:1 수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히 개강일과 종강일은 존재 하지 않는다.
5) 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결석은 MAKE UP 수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튜터의 지각이나 결석에 대해서는 학원이 책임지고 MAKE UP 수업을 제공한다.
6) 학생들은 매일 공지사항을 체크해야하며, 만약 공지사항을 체크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장기등록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학비 인상, 수업체계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매월 등록을 할 경우 수업료의 인상, 수업체계의 변동에 대해서 새로운 학원방침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9) 부득이한 사항(자연재해, 개인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10) 수업 중 해당강사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다.
11) 개인 튜터와의 수업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은 책임이 없다.(도난사고, 인사사고 등)
12) 학원은 현지사정에 따라서 비용과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물,대손에 관한 규정

1) 어학원 내,외에서 분실된 물품에 관하여 어학원은 그책임이 없음을 규정함.
2) 일반 상해 에 관련된 피해는 필리핀 현지법률에 의거 가해자에 책임을 물으며,어학원은 이사항에 원만한 협조를 재공한다.
3) 어학원 및 기숙사 내,외에서 학생 본인 책임으로 인한 상해, 사망에 관련 부분은 어학원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퇴학관련 규정

1) 학생답지 못한 행동시 본원은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Ex :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 원내에서의 고성방가, 폭력, 성폭력, 지나친 애정행위,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불법 집회, 무단 이탈등
2) 학원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본원은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다.
3) 퇴학조치를 받을 경우 잔여 계약일수에 상관없이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불규정

1) 등록비, 수속비, SSP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첫번째 달의 연수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연수중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 귀국시, 혹은 학원을 그만두실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수비용의 50%만을 환불해
   드립니다. (연수중인 달의 연수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퇴학 규정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5) 연계 연수의 경우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연장에 따른 입학일(호주)의 연기는 가능합니다.
6) 항공권 발권 후 연수 취소 시, 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7) 모든 환불은 E.I.P. 어학원 한국 사무실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Tutor에 의해 발생된 결강이나, 학생분의 병결(진단서 제출)의 경우 Make up 수업은 이루어 지지만 그 외(학생의 음주, 여행 등으로 발생하는 결석과 지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록에 관한 규정


1)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입학금 10만원을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업료는 한달 단위로 납부한다.(단 출국일이 포함된 마지막 달은 주당 계산이 가능하다.)
3) 추가 연장은 연수 마지막 2주 전 현지 매니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추가 연장시 연장 비용은 1주전에 미리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SSP의 발급 없이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SSP를 발급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6) 현지에서의 매월등록은 한화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계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신체검사 판정의 거절 혹은 비자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출국 전 본인의 계획 변동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수업시간의 교체 및 배정

1) 처음 본원에 입학하신 학생은 준비된 Level Test를 거쳐 Level이 결정되며, 본원에서 임의로 수업 스케줄을 배정하게 된다. 1주일 후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선생님의 스케줄이 허용되는 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과의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된 수업은 1개월간 유효하다. (처음 입학한 학생만 적용)
2) 학생들은 2개월마다 본원의 정규 테스트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루어야 하며, 테스트 후 본인 레벨에 맞는 클래스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수업은 1개월간 유효하며, 변경되지 않는다. (그룹수업의 스케줄은 학원에서 결정한다.)
3) 매월 마지막 주 테스트를 거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수업을 배정받으실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원내 공지사항에 공고)

원내 시설물 이용 규정

1) 원내 시설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어학기나 DVD, 오디오(카세트 복사) 등은 이용 전 현지 매니져에게 사전 통보 해야한다.
2) 학생에 의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학생이 책임을 진다. 이용 전 파손품 발견 시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후 사용 여부를 허락 받는다.
3)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수업 관련 규정

1) 1:1 수업의 커리큘럼은 학생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을 못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생의 레벨에 의해 지정됨)
2) 음주 후 수업에 참가할 수 없다. 적발시 퇴학 조치.
3) 한 달의 수업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4) 1:1 수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히 개강일과 종강일은 존재 하지 않는다.
5) 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결석은 MAKE UP 수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튜터의 지각이나 결석에 대해서는 학원이 책임지고 MAKE UP 수업을 제공한다.
6) 학생들은 매일 공지사항을 체크해야하며, 만약 공지사항을 체크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장기등록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학비 인상, 수업체계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매월 등록을 할 경우 수업료의 인상, 수업체계의 변동에 대해서 새로운 학원방침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9) 부득이한 사항(자연재해, 개인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10) 수업 중 해당강사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다.
11) 개인 튜터와의 수업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은 책임이 없다.(도난사고, 인사사고 등)
12) 학원은 현지사정에 따라서 비용과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물,대손에 관한 규정

1) 어학원 내,외에서 분실된 물품에 관하여 어학원은 그책임이 없음을 규정함.
2) 일반 상해 에 관련된 피해는 필리핀 현지법률에 의거 가해자에 책임을 물으며,어학원은 이사항에 원만한 협조를 재공한다.
3) 어학원 및 기숙사 내,외에서 학생 본인 책임으로 인한 상해, 사망에 관련 부분은 어학원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퇴학관련 규정

1) 학생답지 못한 행동시 본원은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Ex :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 원내에서의 고성방가, 폭력, 성폭력, 지나친 애정행위,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불법 집회, 무단 이탈등
2) 학원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본원은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다.
3) 퇴학조치를 받을 경우 잔여 계약일수에 상관없이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불규정

1) 등록비, 수속비, SSP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첫번째 달의 연수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연수중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 귀국시, 혹은 학원을 그만두실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수비용의 50%만을 환불해
   드립니다. (연수중인 달의 연수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퇴학 규정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5) 연계 연수의 경우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연장에 따른 입학일(호주)의 연기는 가능합니다.
6) 항공권 발권 후 연수 취소 시, 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7) 모든 환불은 E.I.P. 어학원 한국 사무실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Tutor에 의해 발생된 결강이나, 학생분의 병결(진단서 제출)의 경우 Make up 수업은 이루어 지지만 그 외(학생의 음주, 여행 등으로 발생하는 결석과 지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