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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어학원들/[세부]CG

[필리핀어학연수 CG]세부 CG어학원-어학원규정

by 필리핀푸우짱 201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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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연수 CG]세부 CG어학원-어학원규정

 

   

   기숙사의 시설 및 기물은 항상 내 것처럼 아끼며 파손 시에는 현물가로 변상.
  
생활에 필요한 개인 기본 소모품(비누, 칫솔, 치약 등)은 본인이 직접 구입.
   귀중품이나 현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잘 보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절대 정숙시간.
  
안전과 쾌적한 공부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은 절대 금지.
 
  기숙사 내에서의 고성방가와 싸움은 절대 금지.
   남녀간의 혼숙은 절대 불허.
   CG 학원소속 학생이 아닌 경우, 기숙사 내에서의 숙박 및 출입은 절대 금지.
   외출 금지 (금,토 저녁1시까지 입실), (일요일 9시까지 입실)
   위의 사유 및 기타 상식을 위반 할 시엔 경고 없이 퇴실 처분이 가능하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온라인 예약 신청을 하시면 연수에 대한 자세한 인보이스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인보이스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온라인 예약 등록금 10만원을 입금
    하셔야  정식 온라인 예약 등록 절차가 완료되며,3일이 경과 후에도 예약 등록비를
    입금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식 예약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연수 비용(수업비+기숙사비)은 최소한 연수 시작 3주전까지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3. 최소 학원 등록 기간은 8주 기준입니다.

 코스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시에는 예약 등록비(10만원)를 제외한 연수비용 전액이
 환불됩니다.

 코스가 시작된 후에는 8주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환불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연수 시작일로부터  8주 이내에 신청)

   환불 요청은 반드시 소정 양식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매 4주 단위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 남은 연수기간이 5주일 경우 환불 적용은 4주 기준으로 적용됨.

   코스가 시작된 후 8주 이내에 서면으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8주 의무수강 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만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납입한 총 연수비용 -  연수경과비용) × 50% = 환불액

   코스가 시작된 후 8주 이후에는 환불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CG에 등록하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8주 의무수강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무수강 기간인 8주 이내에 해당하는 연수 비용은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환불금은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환불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CG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코스 시작일보다 지연 도착하거나, 미도착으로 인한 결석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항공사의 사정 등 어학원의 통제권한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CG에서의 연수기간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G와 그 소속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휴일, 국경일(필리핀 국경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또한 국경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CG의 정해진 규정을 어기거나, 수업불참, 고성방가, 타인과의 불미스러운 일 등이
발생할시에는 CG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1회 경고, 2회 부모님께 연락
3회 경고 없이 퇴실 조치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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