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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푸우짱 & 하나유학센터

[필리핀어학연수 ELSA]세부 엘사어학원-어학원규정 본문

* 필리핀 어학원들/세부어학원

[필리핀어학연수 ELSA]세부 엘사어학원-어학원규정

필리핀푸우짱 2010. 2.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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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연수 ELSA]세부 엘사어학원-어학원규정

 

▣ 등록규정

1. 입학신청

입학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학 신청비 일반 10만원, 주니어 20만원과 함께 ELSA 어학원 서울사무실, ELSA 어학원 세부 본원, ELSA 어학원 제 2 캠퍼스 또는 대리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 최소 4주 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2. 등록확인/학비납부
신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ELSA 영어사관 학교 입학 허가서가 발송되며 기타 모든 비용은 개강2주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출국항공일정통보
한국에서 출국하기 1주일 전에 항공일정을 통보해주셔야 픽업서비스에 차질이 없습니다.
픽업서비스는 무료입니다.

4. 코스 연장
4-1. 등록기간 만료 4주 이전에 상담을 하셔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기존 강사 또는 수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4-2. 연장비용은 ELSA 어학원 서울 사무실, ELSA 어학원 본원, ELSA 어학원 제 2 캠퍼스 또는 대리인에게 연장신청 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본 학원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5. 가격변동
ELSA 어학원은 고도한 물가인상,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조치로 인한 원가 상승 등 본 어학원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동의 없이 등록금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환불규정

1. 취소
취소는 반드시 본원의 표준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입학 신청비(일반 10만원, 주니어 20만원)은 어떤 경우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의 본인통장에 입금됩니다.
*본인의 직계가족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연수를 중단할 경우 취소시점이 50%이후라도 잔여기간 비용의 50%환불됩니다. (확인서를 서울사무소 제출해야 하며 확인 후 환불됨)

2. 결강, 지연도착, 미도착
사전 통보 없이 개강 일로부터 3주 동안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미리 지불된 금액은 전혀 환불 되지 않습니다.
개강일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

3.
본 어학원의 학원규정 위반 또는 기숙사 규정위반 등으로 인해 퇴원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수업에 관한 규정

1. 수업/강사변경
수업과 강사 변경은 신입생인 경우 최초 일주일 이후에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2주 단위(월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수업추가
기본 수업이 외 다음 표와 같이 추가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 변경
는 상황에 따라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4. 교과과정 재배치
반 편성 레벨테스트 후에 학생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레벨이 너무 높은 경우 학교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재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수업이 변경되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대체수업
2-1. 노사분쟁이나 퇴사로 인해 Native Speaker의 1대8 수업 진행이 힘들 경우 필리핀 강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2. 노사분쟁이나 퇴사로 인해 필리핀 강사와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6. 학습규정
6-1. 수업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2.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시작후 5분 늦게 도착하면 지각을 처리되며 10분이상 지각하면 결강으로 처리 됩니다.
6-3. 지각 3회는 결강 1회로 처리되며 주간 결강 1회 주의, 주간 무단결강 2회시 경고를 받습니다.
6-4. 숙제/시험 등 교사의 학습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 선생님과 학생의 이성교제는 금지 합니다.

7. 공휴일
국경일 또는 필리핀에서 지정한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경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 수료증
과정 중 출석률 90%이상인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월말시험 2회 이상 응시하지 않거나 경고 2 회 이상 받은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ELSA의 권한과 책임

1.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
ELSA 어학원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사업 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제공하지 못할 경우 ELSA 어학원과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사고에 대한 책임
개인적인 부주의나 개인적인 여행, 외출 또는 학생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원외부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ELSA 어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퇴교 / 경고
ELSA 어학원은 정해진 학원규정을 어기거나 수업불참, 싸움, 불량태도, 카지노출입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또는 학원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학원규정위반으로 퇴교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 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나 고의로 학원설비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범죄행위연루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나 범죄행위에 연루된 학생은 경고 없이 퇴교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본가/에이전트에 통보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할 때에는 ELSA 어학원은 학생의 집과 에이전트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 모든 사항은 ELSA 어학원의 교칙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모든 법적인 문제 발생 시나 소송 시 학원은 법원 지정권한을 가집니다.
본 학원규정에서 “학원”이라 함은 ELSA 어학원을 말합니다.


▣ 기타규정

1. SSP (SPECIAL STUDENT PERMIT) 본원에서 SSP를 발급하여 드리며 SSP의 발급 없이는 필리핀에서 어떠한 학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위한 비용과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합니다.

2. 비자연장
입국 시 59일 비자를 받아오지 않은 경우는 최초 21일 비자가 만료되기1주일 전에 38일 비자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체류기간 동안 한 달씩 연장을 하면 됩니다.
비자연장은 ELSA 어학원에서 소정의 대행료를 받고 대행하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본인이 직접 비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항공권
귀국하는 항공권은 본인이 현지 여행사나 항공사에 예약/확인하여야 합니다.
항공권에 관한 문제(항공편의 예약 및 구매, 출발 또는 귀국일자 확정 등)에 대해서는 ELSA 어학원은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4. OVER STAY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불가피한 상황(항공스케줄 취소 등)이 발생될 경우 1일 1,800페소의 OVER STAY비용이 부과됩니다.
OVER STAY는 최대 5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숙사 사용

1. 청 소
주 3회 이상 이루어지며, 침대 시트는 2주일에 한번씩 교환 됩니다.
침대시트를 자주 교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페소(한화 약 2,000원)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세 탁
세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며 세탁 시 탈색이나 수축, 분실(호주머니 내용물)에 대해서는 변상되지 않으니 문제가 예상되는 세탁물일 경우 학생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생활용품
비누, 휴지, 수건 등과 같은 생활 용품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셔야 하며 편의를 위해 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시설보증금
기숙사의 시설 보증금 $50이 부가 되나 퇴실 시 하자가 없을 경우 100% 환불 해드립니다.
기숙사 시설물이나 집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분실(키, 전화기 등) 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피해액이 클 경우 추가로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기요금, 수도요금
제 2 캠퍼스 내 사용 전기와 수도에 대해서는 학생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용이나 에너지 절약에 학원생은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과도한 전기, 수도의 낭비는 본원 벌금규정에 의거 하여 벌금 부과 및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6. 개인물품보관
개인 물품 보관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분실/도난사고 시 ELSA는 책임이 없습니다.
귀중품은 학원에 보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 성 명 :           서 명 :          )


기숙사생활

1. 출입
ID가 없으면 어학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외출 시 ID를 경비원에게 보관시키고 귀원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2. 출입금지시간
2-1. 일요일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8시까지는 외부 출입이 통제 됩니다.
      아울러 학원생에게 부과된 소정의 과제물과 일일, 주간시험 불합격자는 주말 외출이 전체 또는 부분 제한 됩니다.
2-2. 주말의 외출 가능시간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학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3회 위반 시 최고 퇴교 조치됩니다.
2-3. 제 2 캠퍼스의 학원생은 절대로 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생이 외박을 한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경고 없이 3일 이내에 퇴교 조치됩니다.

3. 방문
학원생은 다른 학생의 휴식, 학습에 피해, 사생활 침해, 및 기타문제 (도난, 및 남녀혼숙) 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불문하고 다른 학생 방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을 임의로 입실시키거나, 숙식 제공시 경고를 받습니다. (단, 미리 매니저와 상의 후 매니저의 허락이 있을 경우 가능함)

4. 면회
학원생에 대한 외부 방문객의 면회시간은 오전09:00시부터 오후6:00까지 이며 방문 장소는 로비와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면회 시간은 주중 1 시간 이내, 주말은 6 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원내 음주
학원 내로 주류(양주, 소주, 맥주 등)을 반입하는 것과 기숙사 내에서 음주는 어떠한 사유에도 금지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중징계의 사유가 되며, 최고 퇴교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6. 정숙
쾌적하고 조용한 학원분위기를 위해서 학원 내에서의 고성방가나 기타 소란 행위를 금합니다.
특히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다른 학생의 취침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금연
다른 학원생의 건강과 화재 예방을 위해 기숙사 방 및 학원 내 밀폐된 공간에서 금연이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흡연은 중징계의 사유가 되며, 최고 퇴교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8. 화재예방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버너, 커피포트, 양초, 성냥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의 사용을 금합니다.

9. 점호참여
점호 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경고하고 외출이 통제됩니다. .

10. 음식물/식기류 반출
식당으로부터 여하한 음식물이나 식기류를 가지고 나가거나 기숙사 방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금합니다.
반출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예 : 환자식사제공 등) 반출자의 성명기재/서명 후 가능하며 당일 식기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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