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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알아보기/필독해 공지사항

[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 이민국 I-CARD(외국인 등록 증명카드) 발급의무

by 필리핀푸우짱 201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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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ACR I-card(외국인 등록증명카드) 신청발급 시행법규 적용 안내상황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 등은 I-CARD(외국인 등록 증명카드) 발급의무

주재국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SEP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인트라무르스에 위치한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메모랜덤에 따르면 동 카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 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주재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학센터나 학교당국에 확인하여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위 내용은 주 필리핀대사관 공지사항임)


- 위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법무부 최종 승인은 12월3일 확정 후 8일 발표하여
실제 시행일정 공고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으나, 2010년 1월 18일(월)부터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행 적용일정 후의 연수중인신분들이나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 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발급비용 : 3,000페소 (59일후 2차 비자연장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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