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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어학원들/[세부]CPILS

[cpils]시필즈어학원-학교규정

by 필리핀푸우짱 20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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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비와 함께 CPILS에 등록된 대리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6주이전에 등록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학 신청서에는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알레르기, 지체 부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입학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해야 합니다. 입학 후 신청서의 내용과 건강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 또는 연수보류 될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코스등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학비는 최소한 코스 개강 3주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별다른 연락없이 기한내에 학비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며 버스 안에서 필리핀과 학교생활 등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소 출국 4주 전까지 항공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입학취소는 반드시 코스개강전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학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출국 2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입학신청비를 제외한 모든 수업료와 숙식비가 환불됩니다.
출국 21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숙식비 1주 비용을 제외한 학비와 숙식비가 환불됩니다.
코스개강 이후 도착하거나 결석으로 듣지 못한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환불 및 보충수업이 없습니다.
코스개강 이후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료와 숙식비의 50%가 환불됩니다. 단,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및 사고, 사망으로 더이상 학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수업료와 숙식비의 70%가 환불됩니다. 이때, 반드시 진단서 등 CPILS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환불은 퇴실한 시점에서 30일이내에 환불됩니다.
 
 

최소 6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6주 이내에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날짜에 등록 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연장신청과 동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OURSE를 마친 학생 중 최소 출석일수(90%이상)를 채운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기숙사 청소 및 침대시트교환은 매주 신청한 날짜에 해드립니다.
Room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인실이 변경될 시에는 추가비용 또는 환불비용이 발생됩니다.
시설에 불편한 점이 있을 시에는 담당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 됩니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편안함과 안전, 면학분위기를 위해서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학생의 방에는 일체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퇴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을 방문한 외부 손님과의 만남은 로비에서만 허용되며 학교측의 승인없이 외부 손님을 풀사이드나 매점, 기숙사룸 등 건물 내부로 안내 해서는 안됩니다. 방문시간은 AM 9:00 ~ PM 5:00 입니다.
교내로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시 경고 및 퇴교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고성방가, 시비 혹은 다툼, 학교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했을 시에는 경고없이 퇴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합니다. 기숙사룸에서 흡연한 경우 다음 입실하는 학생을 위해 퇴실시 청소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버너, 커피포트 등 조리기구를 비롯해서 양초, 성냥 등 화재 원인이 되는 물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 합니다. 기숙사에서 조리 및 불장난을 할 경우 경고 및 퇴교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열기구나 버너 등의 기기는 CPILS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이성간방출입은 절대 안되며 적발되었을 경우 1회시 경고, 2회시 퇴교조치가 됩니다. 만일 부부가 같은 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규칙적인 생활, 안전을 위해 평일에는 무단 외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가족분이 찾아 오시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측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만일 무단 외박을 했을 경우 1회에는 경고, 2회에는 퇴교조치 됩니다.
 
 
비자연장, SSP발급, 수업변경, 기숙사변경, 액티비티,의료행위 등 변동사항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CPILS에 제출해야 합니다.
레벨테스트 결과 학생의 레벨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너무 높은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재배치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CPILS 교칙에 의하며,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학교측의 지정권한을 가집니다.
 
 
CPILS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CPILS와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과외활동 등 학교측에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범위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PILS는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조치 등 CPILS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유로 인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CPILS는 필요에 따라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CPILS는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의 미참석, 싸움,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상 학교 규칙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야 합니다.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CPILS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경고없이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할 때에는 CPILS에서 학생의 보호자와 에이전트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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