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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어학원들/[바기오]HELP

[HELP]바기오 헬프어학원-학생규정

by 필리핀푸우짱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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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 4주 단위-P4,0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4주 단위로 정산합니다.
(2) 보증금은 벌금납부, 훼손물품 변상, 비자연장비(59일 이후부터 해당) 등으로 이용됩니다.
·기상시간
(1) 주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여 기상체크 후, 간단한 체조가 실시됩니다.
(2) 기상시간: 롱롱캠퍼스 07:00, 그린마일 캠퍼스 06;30, 주말은 자유
(3) 기상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Penalty 규정 참조)
·귀가시간
(1)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하며, 토요일-밤 12시, 일요일-18:00까지 귀가해야 합니다.
(2) 주말 귀가시간을 어길 시,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어사용 의무
(1) 주중 특정시간 동안에는 학원 내에서 반드시 영어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영어사용 시간: 롱롱 08:00~17:00, 그린마일 24시간>
(2) 영어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니저, 부매니저, 선생님 포함 전 직원 감시>
·식사
(1) 아침식사-토스트 또는 스프를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식사-한식을 제공 합니다.
(2) 단, 주말 식사는 브런치가 제공 되며, 토요일 저녁식사와 방학 중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탁
(1) 일주일 2회(월,목 11:00-13:00) 실시하며, 4주 단위 세탁물의 무게는 15Kg까지 가능하며, 추가시 별도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세탁물을 위탁하기 전에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십시오.
(3) 중요 세탁물은 현지 위탁업체의 사정상, 간혹 분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손세탁을 추천합니다.
(4) 세탁을 위해서는 3장의 Laundry Slip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장은 본인이 반드시 보관하여 세탁불 수령 시 제출합니다.)
·편지
(1) 매주 월요일만 담당 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 P20)
·물품관리
(1) 허락 없이 타인의 방 출입 시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각방에는 개인 물품 관리를 위해 자물쇠를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랍이 있습니다.
(3) 중요물품(여권, 항공권, 현금 등)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개인 물품 도난의 경우, 학원에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원에 비치된 비품을 파손시키거나 훼손 시, 지정된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방배치
(1) 방은 4주 단위로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추첨 우선권은 참가 개월 수에 준함)
(2) 정해진 방은 4주 동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허락없이 방이동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Penalty 규정 참조)
·정전&단수
(1) 물과 전기는 항상 아껴 쓰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정전 및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미팅
(1)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레벨 별 미팅에 반드시 참석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결석 P100, 지각P50)
(2) 모든 공지사항은 5층/6층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장소 시간 기타
시작 종료
체 육 관 3:00 24:00 7층 (월-목, 일 해당),금 08:00AM - 05:00PM
컴퓨터실 8:00 17:00 6층 월-토, 하루 30분 이용 제한
스터디홀 6:00 02:00 5층 스터디홀 자리배치는 1개월 단위로 추첨을 통해서 배치합니다
식 당 점심[11:30] 저녁[17:30] 4층 토:아침&점심(10:30AM), 저녁없음, 일:점심,저녁 제공
매 점 08:00 02:00 4층 토요일 10:30AM - 10:30PM, 일요일 10:00AM - 10:00PM
강 의 실 8:00 6:00 1, 2층 정규수업 및 스페셜 수업시간, 스터디시간(8:30PM - 11:00PM)
골 프 장 06:00 24:00 강습비-주말 2시간 P2,000, 평일 5시간 P4,000
·금지규정
(1) HELP어학원은 일체형(학원+기숙사)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생활 24시간 동안 아래의 Penalty를 적용시킵니다.
(2) Penalty 는 아래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A. 벌금: Monthly Deposit(p4,000) 에서 벌금을 정산합니다.
B. 외출불가: Ground 라고 일컬어지며, 4주 이상(토일 모두 포함) 외출금지를 받을 경우, 제적 조치합니다.
C. 제적: 학원 규정을 더 이상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 퇴교조치를 하는 것 입니다.
(3) 매월 모금된 벌금은 Penalty Party 등에서 음식구입, 선물지급 등 공적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4) 본 학원의 학생이 학원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항을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5) HELP 어학원에 수강 중인 모든 학생은 아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음에 학원은 이를 이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3) 매월 모금된 벌금은 Penalty Party 등에서 음식구입, 선물지급 등 공적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4) 본 학원의 학생이 학원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항을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5) HELP 어학원에 수강 중인 모든 학생은 아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음에 학원은 이를 이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Penalty 규정
사유 PENALTY
(음주) 캠퍼스 ‘내 및 외’에서의 음주적발
캠퍼스 내로 주류 반입
1차 : 2주, 2차 : 제적
주말귀가 30분 미만 토→다음주 토, 일→다음주 일
1시간 미만 1주
1시간 이상 2주
무단 외출 2주
무단 외박 1차 : 3주, 2차 : 제적
도박 1차 : 2주, 2차 : 제적
방내 흡연 1주
남,녀 각방 출입금지 시간위반(오후 9시 이후) 1주
학생미팅 지각 P50, 결석 P100
학원물품 무단 사용(TV, DVD, PC 등)
음식물 주중 배달
무단 방이동
1인당 P500 Penalty
* 누적 4주 이상의 외출금지는 제적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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